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재산 기준: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전세보증금, 자동차(영업용 제외)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. 소득 기준: 가구 유형별로 다르며, 단독가구(1인 가구)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(한 명 소득)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(두 명 이상 소득):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. 제외 대상: 대한민국 국적이 아닐 경우,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일 경우,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,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근로장려금은 2024년에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, 2025년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.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. 이 조건들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으로, 상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국세청 공지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