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대상자




2025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입니다.

근로장려금 대상 기준

1. 가구 유형 및 소득 기준

  • 단독가구 (1인 가구)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
    •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
    • 최대 지급액 165만 원


  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나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나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

    •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
    • 최대 지급액 285만 원

  •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

    • 연간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
    • 최대 지급액 330만 원

2. 재산 기준

  •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

  •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자동차,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
3. 신청 제한 대상 예외

  • 대한민국 국적이 아닐 경우

  •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

  •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

  •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(일용 근로자는 제외)

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으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,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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